2010년 9월 19일 일요일

농림수산물 등의 면세통관범위

농림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통관범위는 다음 기준에 따르되 총량 50kg 이나, 전체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함. 단, 면세통관범위내라 하더라도 식물방역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면세통관됨.

참기름 5kg, 참깨 5kg, 꿀 5kg, 고사리 5kg, 더덕 5kg, 잣 1kg, 기타 품목당 5kg, 인삼(수삼, 백삼, 홍삼 등 포함) 300g,녹용 150g, 기타 한약재 품목당 3kg, 모시와 삼베는 면세통관을 불허하고 각 3필(규격: 50cm ×16m)까지 과세통관만을 허용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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